내부 키코 법률보고서,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부인…윤석헌 vs 이동걸 정면충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산업은행의 ‘키코 배상안 관련 법률 검토 내용’ 내부 문건에는 “거래 기업인 일성의 파생거래 손실은 외화유입액 이익으로 상쇄돼,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이 내려지자 외부 법무법인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해당 법무법인은 산업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의결을 통해 일성하이스코의 피해 금액이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산업은행과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산업은행이 분조위 권고안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키코 배상 문제가 산업은행과 금감원 양 기관의 충돌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없다는 문구는 헤지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며 “환율이 올라서 키코 상품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외화유입액은 이익이 났으므로 전체로 보면 손실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코 계약은 약속한 환율대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유입액으로 계약을 정상결제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은과 금감원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피고 산업은행과의 키코 계약’ 문서에는 2007년 8월과 11월, 2008년 1월에 키코 계약으로 일성에 발생한 순손실이 각각 20억 원, 84억 원, 16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문서는 2011년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다.
이외에 해당 법률 보고서는 산은과 일성 간 키코 계약은 분조위가 지적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산은이 거래시점에서 피해 기업의 오버헤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했고, 사후 오버헤지가 발생한 것은 일성이 타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정한 거래제안서와 상품설명서를 제공했고, 상품 내용을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과 타행 간 계약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연간 통화옵션 계약 규모가 직전 연도 수출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은이 일성에 오버헤지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율이 하락 또는 제한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이 없다는 산은의 결론은 손실을 수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헤지 상품이라는 개념만 두고 제한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