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24일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 TF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가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도 검토하도록 하고, 대화방 관전자에 대해서도 가담, 교사, 방조에 따른 공범, 불법 영상물 소지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출된 불법 영상을 탐색·삭제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관련 중대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 신상정보 공개, 시청행위 처벌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출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