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정제인 워셔액에 에탄올 함량 표시가 없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셔액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제로, 에탄올 함량 평균이 33.5%였다.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면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에탄올 함량 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지만, 이 가운데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메탄올 안전 기준(메탄올 0.6% 이하)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 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