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으로 부동산 매매ㆍ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 기간 중이면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받을 대 우대금리도 제공해 준다.
LH는 2016년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범 도입했다. 이후 도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다 이번에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 코로나 19 전파를 예방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고령자 등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은 계층을 위해 현장계약 제도도 함께 운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