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故 구하라 씨와 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 '관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오덕식 판사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故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故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만여 명, 1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고,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이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고(故) 구하라 님 몰카 사건의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와 이 밖에도 성범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너그러움을 품는 판결로 여성 단체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아온 오 판사”라며 “국제적 수사망으로 n번방 가해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피, 땀, 눈물이 변질되지 않게 n번방 주동자와 참여자가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오덕식 판사는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 군에 대해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