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ㆍ간이 평가 심사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를 2조 2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30일 중기부와 기보는 추경·자체 재원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를 2조2000억 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동시에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 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고,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이달 17일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 원에서 90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그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달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 증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다. 의료·방역 등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규모는 3000억 원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혔다.
기보는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이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제외된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보증 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