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부, 진에어 제재 1년 7개월 만에 해제…지배구조 개선책 마련 인정

입력 2020-03-31 08:48수정 2020-03-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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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선 허가 등 가능

(사진제공=진에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1년 7개월 만에 해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2010년 3월~2016년 3월)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진에어의 주요 경영개선 방안을 보면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하고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토록 했다.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 비상무이사를 폐지하고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또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 기능을 부여해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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