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항ㆍ항공기 등록ㆍ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가능해져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등의 문제로 진에어에게 취한 제재 조치가 풀렸다. 이로써 1년 7개월 동안 묶여 있던 신규 취항 등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27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에어는 그동안 제재 해제를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 제재 해제 조건인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달 ‘경영문화 개선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의 요구대로 수정·보완된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충분히 이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국토부는 매달 진에어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규제를 지속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제재 기한 역시 정해지지 않아, 판단 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진에어 임직원이 국토부에 60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이 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주지 않아 이 역시 논란거리였다.
급기야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 하기도 했다.
최종 보고서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면허자문회의는 그해 12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또 다시 제재를 보류했다.
1년하고도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린 진에어는 실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됐으며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주요 노선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됐다.
이에 진에어는 지난해 49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으며, 매출액(1조107억 원)은 9.9% 감소했다.
19개월 만의 제재 해지로 보다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된 진에어는 앞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재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그 동안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