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3900개 시험인증기관 부정행위 차단…적합성평가관리법 내년 4월 시행

입력 2020-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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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이 있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적합성 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 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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