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스가 30일 리안 회계법인으로부터 19년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관해 외부회계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뉴로스는 거래소 세부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뉴로스 관계자는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이 감사인에 의해 발견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비적정으로 공시됐다”며 “이는 감사인과의 단순한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 기준위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주식거래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필요시 외부의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