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 전경 (노승길 기자)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은 1일 제주지역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남 남부지역의 계통을 보강하기 위한 '완도∼제주 #3HVDC(초고압직류)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입찰참가자 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기자재를 생산·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중국 업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입찰을 할 수 없다.
입찰 공고가 나기 전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국내 전선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만약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돼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게 반발의 이유였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전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결국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