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사망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구하라법 입법청원의 게시 기간은 3월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구하라법)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동생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날 구호인 씨는 "하라는 항상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웃는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다"라며 "힘들게 일궈낸 하라의 재산은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메모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 ...(중략)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라는 그리움이 나타나 있었다. 구호인 씨는 "하라가 데뷔 후 엄마를 만나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그 이후로 엄마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의 납골당을 찾은 뒤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 구하라법 입법청원은 2일 오후 6시 현재까지 6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존의 메일이나 SNS 아이디로 로그인해 동의를 할 수 있는 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개인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