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피해자들 입은 피해 극심"

입력 2020-04-03 20:37수정 2020-04-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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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이 무슨 지시를 했나'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그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포함해 경찰은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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