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최종학력 정정 요청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거절한 통일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 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학력 확인서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8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A 씨는 2017년 9월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확인서에는 A 씨의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쓰여 있었다.
A 씨는 통일부에 학력 확인서에 기재된 최종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탈북민 학력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가정보원의 조사 기록이 객관적 증거 가치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 또한 객관적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런 현실적 한계로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입국 당시 국정원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진술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국정원 조사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학력 정정 신청을 검토한 공문과 처분서에 명시된 고등중학교 3학년 중퇴라는 학력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진술서, 지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20년 전 일을 거슬러 기억한다는 한계와 더불어 A 씨와 두터운 친분이 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진술서도 가족 관계와 작성 경위 등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