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현역 일병

입력 2020-04-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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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뉴시스)

군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로 알려진 이모 일병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음란물 제작·배포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모 일병은 텔레그램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단체 대화방을 열어 '박사방'에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대화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일 당시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 개설한 'n번방'에서 지난해 6월쯤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군에 입대한 뒤 3월까지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조주빈과 일당 3명 등 총 4명을 체포한 뒤 핵심 공범 중 1명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망을 넓혔다. 수사 과정에서 이모 일병이 소속된 부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군사경찰은 같은 날 그를 긴급 체포해 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이모 일병 신분이 군인이라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 하지만 수사는 경찰과 군사경찰이 공조할 수 있다. 이모 일병의 군 내 '박사방' 활동이 확인된 만큼 군사경찰도 군 내 또 다른 운영자나 유료회원 가입자 등 범행 가담자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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