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00만원→1000만원 ‘처벌 강화’…국내 자가격리 2만 7000명 

입력 2020-04-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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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출처=YTN 뉴스 캡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된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은 자,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것을 비롯해 최근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언급하며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킬 위험마저 있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2일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약 2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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