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현장소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씨의 공판에는 부친 고(故) 조변현 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 공사를 했던 것이 얼핏 기억이 난다"며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조 씨의 웅동중 공사 하도급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고려시티개발은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다. 임 씨의 증언대로 웅동중 하도급이 실제로 있었다면 조 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아닌 게 된다. 반대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조 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된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과 공모해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검찰은 앞서 고려종합건설 현장소장 출신인 김모 씨가 '하도급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언을 언급했다. 그러자 임 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을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고려시티개발 내부 계약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씨는 또 "자금 결재를 직접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돈만 나갔을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기성 부분만 어음이 집행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계약서 내용이 고려시티개발 회사가 진입로 등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있었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모든 책임을 지니 (고려시티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를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