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7일 법무부는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이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경우에만 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했다. 지난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45만8219명)의 1.6%에 불과했다.
법무ㆍ검찰은 사회봉사제도와 벌금액 상향을 적극 홍보해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