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의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서울시는 2018년 실시한 대학생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간권(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권(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권(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폭력ㆍ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참여권(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 △문화ㆍ건강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 6가지 권리가 제시됐다. 사생활 침해, 일률적 주거환경, 과도한 생활규칙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 방향과 원칙이 담겼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학이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국ㆍ공ㆍ사립 37곳 48개 기숙사)와 인권센터(15곳)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김병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토학사, 장학관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공동생활 공간에서 활용해 인권친화적인 주거 생활과 포용적 인권 존중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