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 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강 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 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며 "이들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