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심사서 개편 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입력 2020-04-07 14:00수정 2020-04-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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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와의 기업결합(합병)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의 최근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새 수수료 체계뿐 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배달의 민족이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의 독과점 심사에 개의치 않을 정도로 식당 등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따라서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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