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성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평균 판매량 20만ℓ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의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9월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날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평균 판매량 20만ℓ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알뜰주유소에 소독용품을 비치, 고객들이 이용하게 해 범국가적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지난달부터 대구·울산지역 성금 2억 원 기탁, 점심도시락 900개 선별진료소에 제공, 농산물 꾸러미 200세트를 중구 소외이웃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