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입력 2020-04-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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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도네시아인 A 씨가 강제추방 조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자면서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다.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이기도 하다.

A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로 허위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는 안산시, 인천 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등을 거쳐 대구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전달됐다. 대구 특별 조사팀은 A 씨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6일 즉각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긴급 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한 뒤 이날 추방 조치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1일 입국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자국 행 항공편을 중단해 강제퇴거 명령이 나오더라도 출국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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