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한 달 연기

입력 2020-04-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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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권고안 회신 5월 11일로 연기…삼성 "코로나 대응 비상경영체제"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삼성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권고 회신 기한을 다음 달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 경영상황을 고려한 삼성의 회신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이하 삼성)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에 관해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권고문을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보내고,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어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

삼성은 이같은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회에 설명했다.

삼성은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 하기보다는 삼성이 더욱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이달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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