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계류장 사용료 100%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 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