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 간 우대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 점검해 가족친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했다.
자체 점검 후 미흡 항목은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컨설팅과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관리제'를 통해 개선하면 된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희망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부터 시작하는 인증설명회와 인증 전 자문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219개 혜택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제를 최초로 시행한 2008년에는 14곳이었으나 2019년 말 3833곳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408개사(10.6%), 중소기업 2445개사(63.8%), 공공기관등980개사(25.6%)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