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김모 씨는 징역 2년, 윤모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 씨와 전 이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원 회장은 투자자로 참여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장 씨 등은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홈캐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주주인 장 씨의 우호지분 173만 주가 전부 처분된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면서 홈캐스트가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누락했다. 두 회사가 줄기세포 등 관련 공동사업을 한다며 허위 외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900원대에서 1만4700원까지 치솟자 보유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1심은 공시 누락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사범 김 씨, 윤 씨 등은 징역 3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원 회장 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40억 원의 자금 투자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에 관한 의사가 희박했음에도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부실로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이후 에이치바이온이 실제로 홈캐스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최대주주가 된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다. 원 회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