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 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상 품목은 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 제품 4개 등 총 46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날까지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 절차 간소화로 KC 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한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 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했다. 대상 품목은 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 802종이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 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 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