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용·의료용 마스크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기관 차원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해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 등 핵심 대응 인력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고시안은 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 보안경, 손 소독제 등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열 감지용 적외선 카메라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매년 이들 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세우고, 일정 수량을 미리 확보해놓거나 사전계약 등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자원은 각종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 자원을 정부에서 지정해 고시해 놓은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으로 방역용품을 추가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빚어진 '마스크 대란'이 계기가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최소한 의료인이나 현장 방역업무 종사자들이 사용할 만큼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구비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 등 재난관리기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비축·관리하되 비축 수량 등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난관리자원은 장비·자재 174종과 인력 29개 팀(단체)이 있다. 장비는 굴삭기·덤프트럭 등 126종, 자재는 제설용 염화칼슘 등 48종이고 인력은 구조구급·의료방역 분야를 중심으로 29개 단체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적외선 체온계와 방진마스크, 침투성보호의, 의료용 살균소독제, 이동식 음압장치, 음압 텐트 등이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7년에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개정고시안은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용 격리시설과 이재민용 임시주거시설, 긴급생활안정에 필요한 이동주택 등 시설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했다.
현재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 자재, 인력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지정하는데 여기에 시설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는 6월 4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