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3.3조 소비ㆍ투자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

입력 2020-04-14 14: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업무추진비 등 선결제 담은 예산집행지침 개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부문의 3조3000억 원 규모 소비ㆍ투자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선결제하는 예산집행지침도 개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2조1000억 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는 등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 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매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구 차관은 또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특단의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춤형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도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선구매 적극 추진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80%로 확대했다.

구 차관은 "과제 전담부처에서도 표준계약서 등 세부 이행방안을 전 공공부문에 즉시 시달·안내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의 계획 수립과정과 실적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 공공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