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입력 2020-04-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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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법 처리가 시험대…기업 지원·경제활성화 기틀 마련

위기 넘어 경제체질 개선도 숙제…'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날짜 지정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승리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을 다시 입법하고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 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기업·노동자·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활성화 입법 과제는 21대 국회의 숙제다. 당장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지목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 형성’,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당사자·중간지원조직·전문가 그룹 등 ‘인적 자원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규칙을 법으로 명시해 여야 다툼 소지를 없애고, 또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내용의 소위 ‘일하는 국회법’도 발의돼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 이 법안은 공전 없는 국회(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상시 국회), 신뢰받는 국회(윤리 강화) 세 가지를 담았다.

공전 없는 국회를 위해 원내 1당 국회의장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섭단체 의석순 상임위원장 배분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해 임시국회는 매달 개최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의 주·요일 단위 정례 개최를 규정했다.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했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특히 힘을 쏟으면서 남은 미처리 법안도 가능한 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법안이 결국 4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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