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입력 2020-04-16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 신축공사 안전관리팀 팀장인 A 씨는 품평회 이후 건설사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차 회식의 경우 강제성이 없었던 점 △A 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점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알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부지급 근거로 삼았다.

1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품평회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했을 것이며, 사고 당일에도 일찍 출근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회식자리에서 음주해 빠르게 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다”며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이나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사업주가 주도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