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제출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다. 이번 추가 설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아울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