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로 국정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20대 국회 임기도 아직 40일이나 남았다. 20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선 이후로 미뤘던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무려 1만5000건을 넘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006건 가운데 아직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법안이 64%나 되는 1만5432건이다. 법안 처리율이 겨우 36%다. 이는 역대 국회 최저인 42% 수준의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식물국회’로 지탄받았던 19대 국회보다도 더 형편없는 수치다.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정치투쟁으로 시급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활동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 기능은 임기 내내 마비됐던 탓이다.
무엇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법안 중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지금껏 8년 넘게 발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 말고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특별법, 벤처산업 육성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들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 폐기된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들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늘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인데, 정치권만 나 몰라라 팽개쳐온 핵심 현안들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의 새로운 경제·산업 패러다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들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계는 총선 직후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발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면서 경영권을 흔들 소지가 큰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두 차례 절박하게 호소해온 입법 과제들이 아니다. 친(親)노동과 대기업 규제에 치우친 정책 기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룰 일이 아니다. 다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남은 20대 국회의 임기 동안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옳다. 여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비상한 위기상황에서 나라 경제의 희망을 살리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