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이르면 이번주 중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BC카드는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5949억원 규모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보유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가지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KT는 지분 69.54%를 보유한 BC카드를 내세워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