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등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ㆍ서신ㆍ팩스ㆍ이메일ㆍ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증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