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공소장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 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일 오전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