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C.I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9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4월27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9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