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진행되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에 따라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한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 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는 점이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