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술 의존"…원장ㆍ간호조무사 검찰 송치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고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장이 총 6번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받았다”며 “다만 압수한 병원 기록에 프로포폴 투약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에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모든 환자의 투약 기록이 있지만, 이 사장 것만 없었다”며 “오남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투약량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장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의사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장은 이 사장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작성했지만,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료를 숨긴 것인지, 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네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특별한 게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들이 진술한 (이 사장의) 투약량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이었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정기관에 보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 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수차례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한편 지난해 3월 H 성형외과를 처음 압수수색한 경찰은 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H 성형외과 원장에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