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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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