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응원 청원엔 감사"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탄핵 촉구와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 응원,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등 4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정부 부처를 응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줘 정말 감사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면서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응원' 청원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147만 명이 동의했다.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 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