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렵기도 하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자 윤 총경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8일 윤 총경의 결심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600여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