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파주 운정지구와 부산 모라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 6곳에서 총 2670호 규모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실수요자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도 시작돼 모든 청약당첨자는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와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 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은 삭제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ㆍ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창업자뿐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 재직자와 파견ㆍ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 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 수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ㆍ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늘렸다.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간이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 및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된다.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 추가 인하나 우대금리(0.1~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인하는 KB국민은행(0.2%), 하나은행(0.2%), NH농협(0.1%) 우대금리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