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ㆍ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 1914억 지원

입력 2020-04-26 11:00수정 2020-04-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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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7월까지 1000억 규모 임대료 납부 유예

▲행담휴게소 전경.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관련 업계에 총 1914억 원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1914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총 1224건, 33억 원(일일 약 1억 원)을 면제해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했다.

또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내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내도록 했으며 기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를 30% 인하했다. 휴게소 업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이 2월 4주 67%, 3월 4주 43.6%, 4월 3주 35.6% 감소한 상황이다.

임대료 납부 시기 유예는 2~7월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내는 것으로 2~3월분 임대료 약 285억 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휴게소 168개소, 주유소 169개소가 요청)했으며 7개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또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기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하고 총 292개소(휴게소 149, 주유소 143)가 신청, 1038억 원을 환급했다. 4월 말까지 누적 1569억 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851억 원을 환급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합심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 30%를 인하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근로자 등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기납부한 2월 수수료부터 인하를 적용해 입점매장에 약 30억 원을 환급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해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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