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 시도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총 14개 죄명이 적용됐다.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청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성 착취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달 9일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한 사범의 주범인 조 씨의 경우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최저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왔다.
양형기준안이 조 씨 공소제기 이후 만들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법관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조 씨 재판부가 해당 기준을 형량에 참작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애쓰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