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입력 2020-04-26 11:15수정 2020-04-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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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과 공범 일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 시도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총 14개 죄명이 적용됐다.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청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성 착취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달 9일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한 사범의 주범인 조 씨의 경우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최저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왔다.

양형기준안이 조 씨 공소제기 이후 만들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법관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조 씨 재판부가 해당 기준을 형량에 참작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애쓰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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