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까지 사용 연장…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입력 2020-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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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34만 가구 1219억 지급 완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현장접수 안내 전단지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28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당초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된다”며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ㆍ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히 대응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ㆍ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가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이다.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했다.

이 중 34만 가구에 총 1219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했다.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남은 약 3주의 신청 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청은 5월 15일까지이며 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해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여유있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아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못 하신 시민들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활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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