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중장기 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27일 상장협은 상장사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경제상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기업경영 의사결정 제도 마련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계정책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규제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상장협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ㆍ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증가했다”며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피해를 기업 회계처리 관련 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ㆍ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수단을 다양화해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장협은 “세계 12위 경제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투명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20년이 지난 상법상 기업규모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관련 지분율 기준의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