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 무조건 불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접수돼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적용된다.
'변제 계획 불수행'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3개월 이상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다. 종전 개인회생 절차 실무준칙에는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변제 수행이 힘든 채무자를 지원할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바뀐 실무준칙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에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79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88건)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회생 신청은 총 80건으로, 전월(66건) 대비 21.2%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준칙으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 계획을 수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도 개인회생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