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2018년 12월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구매비와 관리비를 회삿돈으로 내게 하는 방법으로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의 중저가 화장품 선호도가 브랜드숍에서 편집숍 중심으로 바뀌고 주요 시장이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 문제로 힘들어지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피해가 회복됐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 몫의 보수와 퇴직금도 다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스킨푸드를 창업해 경영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반성하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